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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 속 죽음의 온도”…브라질 20대 여성, 전신 3도 화상 후 사망

– 욕실 안전 경고등 켜진 사건, 43℃ 이상 노출 시 신체 손상 본격화

지난 4월, 브라질 상파울루주 콜리나 지역의 한 모텔. 24세 여성 가브리엘 크리스티네 바레투 지 프레이타스는 해당 모텔 객실 내 욕조에서 입욕 중 머리를 부딪치며 의식을 잃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욕조 안 고온의 물에 방치되며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사건을 보도한 브라질 현지 매체 <메트로폴스(Metrópoles)>에 따르면, 가브리엘은 실신한 상태에서 장시간 고온수에 노출됐고 피부는 벗겨질 정도로 손상됐다. 병원 치료 도중에도 호전되지 못한 채, 그녀는 결국 심정지로 생을 마감했다.

사망 원인 – 전신 3도 화상과 ‘희망혼수’ 상태
가브리엘이 입은 화상은 전신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3도 화상(third-degree burn)이었다. 3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와 진피층은 물론,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되는 상태로,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깊은 조직 괴사가 발생한다. 이는 감염, 체액 손실, 심폐기능 저하로 인해 ‘다발성 장기 부전(MODS)’과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상황에서 발생한 ‘욕조 내 실신’은, 머리 외상을 비롯한 혈압 급강하 혹은 온열 쇼크(heat syncope)의 가능성이 있으며, 긴 입욕 시간이나 고온수로 인해 정신을 잃는 사례는 종종 보고되고 있다.

대한의료협회 관계자는 “43도 이상의 물에 30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조직 괴사 과정이 시작된다”며 “48도 이상에서는 단 몇 분만으로도 심각한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욕조물 온도가 50도에 가까웠다면 단 2~3분 사이에도 깊은 2~3도 화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모터온수 공급 시스템이나 노후된 보일러 시스템에서는 이 같은 고온수가 조절 없이 분출될 여지가 있다.

이 사고가 던지는 경고
이번 사고는 단지 ‘개인 부주의’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다. 브라질 모텔의 욕조가 자동 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점, 사용자를 체크하지 않는 안전 시스템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구조적 사고’라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에서 무인 자동화된 숙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화재 또는 온열 사고에 대한 알람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다.
또한 욕조 차단 밸브, 고온수 제한 장치가 없었다면 설계상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교 사례 – 한국과 일본
한국의 경우, 욕실 내 사고는 ‘미끄러짐’이나 ‘목욕 중 심혈관계 이상’이 주요 원인이며,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이 고온욕조에 오래 노출돼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일본에서는 연간 1만 9천여 건 이상의 ‘욕실 열사병’ 수준의 사고가 보고됐다.
이런 사고는 특히 여름철이 아니라 겨울철에 많은데, 이는 목욕 시 차가운 외부와 뜨거운 물 사이 급격한 온도 차로 인한 혈압 스파이크와 관련이 있다.


20대의 건강한 여성이 단순한 입욕 중 겪은 ‘실신’이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일상 속 안전’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놀랍도록 단순한 행위, 욕조에 몸을 담그는 그 순간, 생명은 돌이킬 수 없는 경로로 이전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숙박업체는 물론 개인의 건강관리 습관, 의료 지식의 격차까지 포함된 ‘복합적 사회 안전 이슈’로 분석돼야 한다.


이 사건은 ‘뜨거운 물 한 방울’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고장이다. “고온수에 대한 기본적인 경계심”, “화장실 안전 설계의 중요성”, “몸 상태와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 등이 결여되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보다 보편적이고 스마트한 욕실 안전 시스템의 도입과 국민 수준의 안전인식 제고가 시급하다. 화상은 흔한 사고인 동시에 결코 가볍지 않은 재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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