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기준 논의 다시 불붙나…정부, 제도 보완 방안 공개포럼 연다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낸다. 정부는 단순한 연령 상향·하향 논쟁을 넘어 교육·복지·수사·사법 현장을 아우르는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 공개포럼을 연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연령을 몇 살로 조정할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다. 교육·복지·수사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문제와 보완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의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형사책임능력의 의미와 소년법의 역할 등을 짚었다. 이번 2차 포럼은 그 연장선에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으로 논의를 확장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이어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한다.
배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순히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건 처리 이후 재교육과 사회 복귀, 피해 회복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장, 성폭력상담소 관계자, 아동권리 전문가, 검찰과 경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법원 관계자 등 교육·복지·수사·사법 영역의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각기 다른 현장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경험해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소년범 선도와 재교육 인프라, 피해자 보호, 수사 및 재판 실무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포럼 이후에도 공론화 절차를 이어간다. 지난 10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가 진행 중이며, 18일부터 19일까지는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도 열린다. 연령 기준 조정 여부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전문가 토론과 함께 일반 국민 의견 수렴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차 포럼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포럼이 청소년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정희 민간위원장도 이번 협의가 연령 기준만이 아니라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통합적 해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의 고민부터 수사와 재판 실무까지 아우르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이번 포럼이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계도와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의 관행적 시각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논의는 그동안 강력사건 발생 때마다 연령 하향 요구가 반복돼 왔지만, 처벌 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려왔다. 이번 2차 포럼은 연령 기준 논쟁을 넘어 제도의 운영 방식과 후속 지원 체계, 피해자 보호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