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보호 공백 최소화…임시 후견인 제도 도입

의료정책/제도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 아동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위탁 아동의 ‘법적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위탁 보호자에게 임시 후견인 역할을 부여하고 법률 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2026년 1월 16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개정된 본법의 후속 조치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위탁 보호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을 제도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의료 동의나 통신 계약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탁 보호자가 일정 조건 하에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술 동의, 계좌 개설, 학적 관리 등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 아동을 대신해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되지만, 후견인 선임 지연이나 아동의 질병, 갑작스러운 전학 등 예외적 사유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사무 보고서를 요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더불어, 위탁 보호자가 후견인 선임 등 법률적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은 후견 절차에 필요한 법적 자문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꾸고, 장애 의심 아동의 보호조치 시 전문인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 및 보호 현황을 연차보고서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하는 등, 아동 보호정책의 세분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 아동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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