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이송 거부와 부실 처치 겹쳐… 법원, 숨진 4살 아이 유족에 4억 배상 판결

수술 뒤 출혈 증세를 보인 네 살 아동이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군의 유가족이 병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 청구액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4억 원을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경남 양산의 한 병원에서 편도 절제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의 다른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더 나빠졌고, 해당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적극적인 치료 대신 김군을 119구급대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 정보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식을 잃은 김군을 이송하던 119구급대는 수술을 진행했던 양산의 병원으로 먼저 연락해 소아 응급진료 가능 여부를 타진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응급실 상황을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환자 수용을 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에서는 당시 그 병원 응급실에 김군 치료를 거부할 정도의 중증 응급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결국 구급차는 약 20㎞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고, 김군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후 연명치료를 받다가 2020년 3월 숨졌다.
재판부는 편도 수술을 시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앞서 김군을 진료했던 병원 역시 대리 당직의사를 배치한 상태에서 충분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환자를 이송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도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울산지법 1심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에 벌금 1000만 원, 담당 의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병원 의사에게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