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민 신뢰 회복의 제도적 토대 마련”

의료정책/제도

피해보상위원회 구성·인과관계 완화 기준 도입… 10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질병관리청은 10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22일 제정된 특별법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시행령은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접종 후 일정 기간 내에 사망이나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접종과 질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또한 진료비와 장애·사망일시보상금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해졌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접종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의료인, 약사, 소비자단체 인사, 예방접종 및 백신 안전성 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보상 절차가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다. 피해보상 청구는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이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시행령 시행에 맞춰 피해보상위원회 구성, 심의 절차 마련, 행정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준비를 진행 중이다. 임승관 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민의 협조로 이뤄진 공동의 방역 행위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통해 정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단순한 보상 절차의 마련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흔들린 공중보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공중보건학 교수는 “백신 피해보상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지표”라며 “과학적 근거와 인도적 판단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피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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