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달랐던 도수치료비 4만원대로…‘관리급여’가 바꾸는 비급여 진료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가 적용됐다. 수가는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되고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 15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달라지는 비급여 가격·횟수 관리와 환자 의료비 영향을 살펴본다.
더 읽어보기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가 적용됐다. 수가는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되고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 15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달라지는 비급여 가격·횟수 관리와 환자 의료비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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