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 위해 범정부 기관 연계 강화

의료정책/제도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배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발표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실천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

‘범정부 서비스 의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처, 지자체, 민간시설 간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병무청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 범위를 확대해왔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취약계층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의뢰 대상은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거나 통원, 복약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들은 정신건강 전문인력 상담이나 자기기입식 검사 등을 통해 선별된다. 이후 의뢰 과정은 서비스 욕구 파악, 안내 및 동의, 전산망을 통한 연계 순으로 진행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의뢰를 확인한 뒤 대상자와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의뢰기관에는 결과가 회신되어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책서민대출 상담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내담자가 발견될 수 있다. 상담사는 안내 자료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소개하고, 내담자가 동의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로 연계한다. 이후 센터에서는 상담과 평가를 거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도 금융과 정신건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조기 발굴하고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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