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장애인학대 예방부터 응급의료체계 개선까지

의료정책/제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6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22개 복지·보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사회복지·공공의료 제도의 현안을 반영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우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이 제도화된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학대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근로지원인 등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했다. 또 광역 단위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이송자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전용 전화번호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 이송과 치료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했다. 자살유발정보로 확인된 콘텐츠는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자살실태조사에는 소득·직업·가족관계 등 구체적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급성기 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제공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 현장대응 인력까지 확대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는 국민연금공단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이 이사로 참여해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

이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보건위기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재난 등 보건위기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22개 법률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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