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본격화…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착수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생명과학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층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심의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 수립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인간 대상 연구심의 면제, 잔여 배아 이용 연구 등 생명윤리와 직결되는 사안을 다루며, 과학기술 발전과 윤리적 기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교수가 지난 3월 3일 위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심의 로드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논의된 주요 개선 과제에는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번 민간위원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료 현장, 환자와 가족,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명윤리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초고령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존엄한 죽음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의 사회적 공론화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김옥주 신임 위원장은 생명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생명윤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