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내년 10월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법률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한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오는 2025년 10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운영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첫해 지원 인원을 450명으로 책정해, 올해 시범사업 대비 약 3배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4월 2일부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원센터가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범사업 단계였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행령과 함께 개정될 시행규칙에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구체적 이용 절차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운영 사항을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의 안정성과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