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의료급여 확대…재택치료 기기·장애아동 보조기기 지원 강화

의료정책/제도
[보건복지부로고]

정부가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 부담을 덜고,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과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의료급여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 재가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와 아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혀, 환아 가정의 돌봄 여건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에 새로 포함한다. 또 중증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와 이동 편의를 위해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아동용 전동휠체어를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그동안 근위축증이나 뇌손상 등 중증 질환을 앓는 아동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생명 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기기 상당수를 보호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다. 현재는 인공호흡기 대여료만 의료급여로 지원되고 있지만, 산소포화도측정기와 센서, 기도흡인기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가정이 적지 않은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해당 기기들도 기준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도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보행차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은 있었지만, 실제 성장기 아동의 체형에 맞고 크기 조절이 가능한 전용 보조기기는 빠져 있었다. 특히 좌석 조절 기능 등이 포함된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가격 부담이 커 가정의 부담이 컸는데, 앞으로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품목 확대를 넘어, 중증 환아와 장애아동 가정의 일상 자체를 안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 밖에서도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제때 지원하면, 가정 내 돌봄 환경이 나아지고 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5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의료급여가 단순한 진료비 지원을 넘어, 재택 치료와 성장기 돌봄의 현실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의료적 돌봄이 일상인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가정에는 제도 변화의 체감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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