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료재료 가격 평균 2% 인상…고환율에 공급 불안 선제 대응

의료정책/제도
[정은경 장관.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을 반영해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평균 2% 인상한다. 환율 급등으로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필수 치료재료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조정 대상은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이 책정되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7000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원자재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치료재료가 환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해, 연 2회씩 환율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환율 기준 현실화다. 그동안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환율 기준등급은 2018년 이후 ‘1100~1200원’ 구간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을 반영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3년인 2023~2025년 평균 환율이 1365원까지 오른 만큼, 정부는 기준등급을 ‘1300~1400원’으로 올려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해 기존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추가 인상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평균 수가가 2% 오르고, 관련 제조·수입업체에는 월 67억원가량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시로 제시된 ‘Combined Spino-Epidural Set’의 경우 상한금액이 3만원에서 3만6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 가능성을 미리 낮추기 위한 성격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방안은 4월 20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으며, 4월 27일부터 우선 시행된다. 이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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